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