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9개 구에 지정했다.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가 대상이다.지난해 8월 지정 때와 같지만 올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다.대상 면적 역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