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2월1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전보건공시제 등 일부 제도는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하나의 생산체계 안에서 함께 작업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