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600여 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 제5조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현장조사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허가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의 일치 여부 ▲계량기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