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올해 건축 준공 후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 서비스”를 시행한다.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한 번에 안내하고,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비예산 혁신 서비스이다.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3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