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