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시·군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지도점검단을 편성하여 주․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청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택시 정류장, 학교 통학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