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주·정차 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군은 오는 8일부터, 화천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 신청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대상은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구역 주·정차 차량이다.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앱인 ‘휘슬’, 화천군청 홈페이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콜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 경찰 및 소방서 등 타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