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