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2일,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책이다.김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