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 업체 삼보산업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삼보산업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로 기재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병합이 사유로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8월 28일이며,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삼보산업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34억원, 부채총계 2953억원이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