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다.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녀 연령 기준은 18세미만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이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해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