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은 12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예금 항목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권, 현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사모펀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