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과 박선미 의원이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135만 명의 정회원과 15만 명의 명예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재향경우회 역시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봉직한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