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의 입법 추진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