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일 14시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선박 명칭, 선박 진수일, 선적항, 총톤수 등 32개 항목이 기입되어 있으며, 소유권 확인·권리관계 증명 및 선박 매매·양도 등에 활용해양수산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