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 6,081대 가운데 과세대상 2만 4,401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후납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