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또한,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