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