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령안을 공포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