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28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습비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부모, 학원 관계자, 홍성군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충남도내 교습비 현황,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심의 의결했으며, 조정된 교습비 기준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