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품종이 달라지면 농사짓는 방법도 달라질 테니, 나도 새로 배워야지.”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에서 만난 군위읍 하곡리 박영화 어르신의 이 한마디는 교육장을 찾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령의 나이에도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배우려는 박 어르신의 모습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군위군은 2026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영호진미’와 ‘해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벼 신품종 재배기술과 이상기후 대응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농업인들이 원활히 적응할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청도군은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내과의원으로 주 1회, 연령군별 총진료 환자 수와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
청도군은 2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2026년 제1차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전문가, 공익 대표자,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인으로 구성되며,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군의 주요 보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청도군청 재무과 직원들과 성주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상호기부에 참여해 총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됨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4만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