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