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