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 무허가 어업과 포획 금지 어린 꽃게 판매 등을 적발했다.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5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 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무허가 어업은 불법 건간망 설치를 통한 수산물 포획·채취, 불법 어획물 판매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판매, 불법 어구 적재는 어선에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있던 행위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