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5개 엔터회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