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를 본격 시행하며 민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시 청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에서 발생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