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싱크홀 등 잇따르는 지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하안전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조례를 지하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확대해 울산시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한 조례를 대표 발의,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시설물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은 전체의 61%에 달하고, 이 중 72%가 하수도 관로로 확인돼 예방 중심의
울산시의회의 제25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8일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울산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소방본부·시민안전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천미경 부위원장은 공무직 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 채용에 대해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공진혁 위원은 산림 인접 마
울산시의회 천미경 행정자치부위원장은 1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지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 시설물 2120㎞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이 61%에 달한다. 이 노후시설물 대부분이 하수도 관로라 지하 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울산 지역 지하 시설물 노후화 상황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의원 모두가 협력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6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에서는 △안전·경제 4건 △문화·복지 5건 △건설·교통 8건 △교육·환경 4건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활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됐다. 안전·경제 분야에서는 천미경 의원이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김수종 의원이 ‘동구 주민 의견청
울산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무단방치·불법주정차가 여전해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와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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