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특히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