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한층 확대된다. 지원 연령은 청·중장년의 경우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된다. 특히 2026년 3월부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
김만식 기자 = 인천 계양구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중장년과 노년층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형성을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단위로,
양천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기존 만 19세 이상이던 청·중장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2배 확대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 필요 대상’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5% 추가 경감한다.‘일상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기본서
동두천시는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동두천시는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12개월
영등포구가 구민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부터 중장년‧어르신까지 전 연령 구직자를 아우르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령대별 구직 특성에 맞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미취업·미창업자로 ▲19세~39세는 청년 구직자 ▲40세 이상은 중장년과 어르신 구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응시료 지원의 대상이 되
1일전
인천시가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시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가족돌봄 청년의 본인부담금률을 낮춘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청·중장년의 경우 19~64세에서 13~64세, 가족돌봄청년은 9~39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또 3월부터 선정하는 가족돌봄 청년들의 본인부담금률(기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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