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