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