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