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기반‘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한다.제주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100명으로, 지난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났다.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지류상품권 지급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