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한다.점검대상으로는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m2 이상 식품접객업소 ▲학교 ▲50명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 연면적 2,000m2 이상의 사무실용과 복합용도의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