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