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