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할당관세 편법 이용, 슈링크플레이션,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구체적 탈세행태가 드러났다.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을 부당 유출한 기업 등 모두 31개 업체다.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가구 제조업체는 건설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입찰 담합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담합사례금을 주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