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