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지역 현안 해소와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건축물 행위 제한과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통해 개별 개발 위주의 산발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