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