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푼 꿈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허위·과장 광고,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분양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개념은 크게 ‘해제’, ‘취소’, ‘해지’ 세 가지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달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