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