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택가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과 담장, 마당·창고 철거, 수목 제거·이식, 주차면 신규 포장 등을 하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800만원, 공동주택은 2000만원 등 조성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지원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은 8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제주시는 올해 13억원 투입해 300개소에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다.사업 신청은 차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양 행정시 차량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