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친 분양단지들이 비규제지역 기준의 청약 요건이 적용돼 실수요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진입 요건이 강화되는 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현재 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중심 1순위 등 자격 문턱이 높아진 상태다.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