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