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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며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대치의 핵심 배경으로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을 언급했다.이들은 이른바 '
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825건, 7억54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연납으로 미리 낸 차량은 제외다.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경남 김해축협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지붕 차광제 도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축사 내 온도가 25℃를 넘기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기 시작하고, 30℃ 이상에서는 섭취량이 최대 30%, 증체량은 최대 45%까지 감소하는 등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경남 김해축협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지붕 차광제 도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축사 내 온도가 25℃를 넘기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기 시작하고, 30℃ 이상에서는 섭취량이 최대 30%, 증체량은 최대 45%까지 감소하는 등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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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 15만 6,000여 대다.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또, 1월과 3월에 1년 세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568억원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59만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0억원, 충주시 78억원, 제천시 47억원, 음성과 진천 각 40억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추가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간편하게 납부
의성군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6409건에 대해 총 24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가액은 지난해 제1기분보다 약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납세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지방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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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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