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동원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불량식품 부정 유통, 원산지 국산 위장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