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 원(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