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 소속 545명이 교보증권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20일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이날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보증권이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 협약과 다르게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향후 2차 집단임금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석기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